- 개인정보 파기
단계 기간 내용 1단계(블라인드) 3개월 ~ 5년 마케팅 정보 삭제 2단계(분리보관) 5년 ~ 10년 책임자 승인 후 정보조회 가능하나, 신규 거래 시 고객번호 재사용 불가 3단계(영구삭제) 10년 후 책임자 승인해도 조회 불가하며, 고객번호 신규 채번해야 함 - 전기통신금융사기 제외 유형
- 메모리 해킹
- 물품대금 사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
- 게임아이템 사기, 인터넷 취업 사기
- 고수익 투자사기
- 계좌개설 심사제도
- 금융거래 목적확인
- 목적증빙 서류제출
- 금융거래 실체확인
- 계좌 개설심사
- 심사결과 반영 신규
- 금융거래 한도계좌
- 영업점 판단 하 한도계좌 전환 시, 마케팅 목적 오해소지의 실적권유 금지
-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내용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금융거래 내용 보고 기준 금액 이상 현금거래 내용 보고 보고대상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고액 현금의 지급, 영수, CTR 보고 회피 목적의 분할거래 제외대상 - 현금의 물리적 이동이 아닌 전산상 현금처리 기준금액 - 원화 1천만원 이상 판단기준 금융회사 종사자의 업무지식, 전문성,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함 기준 금액 보고시기 즉각보고 발생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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