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전
- 스프레드: 환전 수수료
- 현찰 스프레드 > 전신환 스프레드: 송금은 현찰과 달리 실물이 거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관이나 이동에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
- 포지션: 외화자산과 부채의 차액
- 매입 환율: 은행(주체)이 외환을 매입(행위)할 의사가 있는 환율
- 매도 환율: 은행(주체)이 외환을 매도(행위)할 의사가 있는 환율
- 거주성
- 거주자: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 비거주자: 거주자 이외의 개인 및 법인
- 외국인 환전
-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 모두 최근 입국일 이후 여권에 매각 사실 기재 후 미화 1만불 범위 내 환전 매도 가능
- 거래외국환은행
- 거래외국환은행: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은 행위 또는 거래의 당사자가 대외거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외국환은행
- 지정이유: 외국환거래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위함
- 외화수표환전
- 추심 전 매입: 고객의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지급은행에서의 지급이 확실하다고 예상되는 수표에 대하여 지급은행으로부터 수표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고객에게 수표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 지급은행 앞으로 추심하여 해당 대금 회수
- 추심 후 매입: 지급은행 앞으로 추심한 수표가 결제되어 당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고객에게 수표대금 지급
- 해외채제자
- 해외유학생: 6개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 연수기관 등에서 공부하거나 연구목적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사람
- 해외체재자: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을 목적으로 3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거나 6개월 미만의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
- 일반해외여행자: 해외 채제기간이 30일 미만인 사람
- 해외유학생은 매 연도별로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와 같은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함
- 지급 및 영수
- 지급: 거주자가 외국으로 외국환을 지급하는 것
- 영수: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을 수령하는 것
- 재외동포
- 재외동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금전대차신고
업무 |
대상 |
신고기관 |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
영리법인(미화 3천만불 이하) |
외국환은행 |
영리법인(미화 3천만불 초과) |
기획재정부 |
개인 및 비영리법인 |
한국은행 |
거주자의 원화자금 차입 |
10억 이하 |
외국환은행 |
10억 초과 |
기획재정부 |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
10억 초과 |
한국은행 |
해외직접투자 법인 |
외국환은행 |
- 머니그램 특급송금
- 미 머니그램사와 제휴를 맺은 Agent 영업점끼리 네트워크 상 정보에 의해 자금을 송금, 수취하는 무계좌거래
- 송금번호만으로 송금 후 약 10분 만에 수취 가능한 서비스